민족해방운동사 아카이브

전승일 감독 89년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문 (2026.3.27)

MIMESIS-TV 2026. 3. 28. 12:59

89년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첫 전시회 (1989.04.13)

 

전승일 감독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89년 전승일 감독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는 매우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30년 넘게 이어져 온 주홍글씨를 지우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여정의 첫 걸음입니다.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1989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자행한 불법 수사의 실체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재심 변호인단은 두 가지 사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1990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에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이 전승일 감독님을 강제로 연행하고 위법한 수사를 이어가며 가혹행위와 폭언으로 얻어낸 증거에 터잡아 유죄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같은 법 제422조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법원은 첫 번째 재심사유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내세운 두 번째 재심사유, 즉 전승일 감독을 강제로 연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으며 진행된 수사와 그에 터잡은 공소제기가 전부 위법하였다는 재심사유를 인정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전승일 감독을 강제로 연행하여 장기간 불법 구금한 사실(불법체포·감금),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임의동행’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중대한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는 원판결의 유일한 증거였던 자백이 위법한 강제수사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판결의 기초가 근본적으로 붕괴되었음을 사법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지만, 법원은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찰이 재항고를 했지만 법원은 이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마침내 전승일 감독님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 예술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 사건에 대해, 35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로소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 사건이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27
민변 공동변호인단 변호사 황호준
 
 
 

전승일 감독 "89년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청구 언론보도 & 아카이브

전승일 감독 프로필 전승일 대표감독 소개2025년 업데이트 전승일 全承逸 Chon Seung-il Biography 1965년 출생명지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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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감독 프로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으며 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관련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준비를 거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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